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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나무늘보80
박식한나무늘보8023.11.06

모욕죄의 공연성,특정성등을 만족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일 상대방이 듀오라서 특정성은 충족되는 상황에서 공연성 부분에서는 상대방이 듀오 즉 친구이기에 전파가능성이 낮아 모욕죄가 성립되기엔 애매하다는데

그래서 이분들(듀오)이 위 전파가능성이 부족한 상황 때문에 고소를 못할까봐 모르는 사람 즉 게임내 듀오를 제외한 팀원들에게서 특정성을 확보해 공연성이 성립 되도록 게임 내에서 불특정다수(모르는사람)에게 자신의 정보를 공개했지만 그 정보의 정도가

"나 서울시 서초구사는 99년생 홍길동이다" 정도였는데 이거로는 팀원들로부터 특정성을 성립해 공연성까지 채우기엔 애매하지 않나요? 동명이인도 많고..

일단 그럼 3가지중 듀오니깐 특정,모욕 이 두가지만 해당되고 마지막 공연성은 해당안되지 않나요?

저 괜찮을까요?

어떤 변호사님은 괜찮다고 하시고 또 다른 변호사님은 고소된다고 하셔서 궁금하고 불안해서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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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마다 의견이 다른 이유로는 정해진 사실관계가 여러 가능성이있고 실제 사안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니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에 대해서 단순히 성명과 주소를 스스로 밝힌 다고 하여 공연성이 충족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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