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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풍금조207
듬직한풍금조20724.02.06

사이버 모욕죄 공연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리그오브레전드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습니다.

상대는 듀오(2인이서 플레이)였고 저는 혼자서 플레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특정성은 성립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공연성은 서로 친분이 있는 특정인이면 성립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상대방 듀오가 인터넷상에서 만나서 게임을 한건지 실제로 친분이 있는사이인지 모르는상황입니다.

또한, 처음에 욕설을 하다가 듀오인걸 알고도 계속하여 욕설을 주고받았습니다.

(듀오인것을 알고난 이후에는 처음보다는 수위가 낮은 욕설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공연성이 성립되는 범위 즉, 모욕죄가 성립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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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연성은 게임 내 대화라면 다수가 참여하므로 인정될 수 있으나,


    특정성은 제3자가 보기에도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하고 친구라서 아는 것만으로는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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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상황이라면 공연성, 특정성 성립여부 자체가 모호하며, 그에 대한 질문자님의 인식 즉 고의가 있었는지가 매우 불분명합니다. 이 경우라면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공연성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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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글에서 기재된 것처럼, 듀오를 하는 친구들간 친분의 정도, 쉽게 설명해 욕설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를 두고 공연성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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