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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조기경보시스템으로 통보를 해주는데 통보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기상청에서 지진조지경보시스템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통보를 하는데 지진 통보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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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

    안녕하세요. 김경태 과학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은 KMA(기상청)에서 운영하는 '지진해일경보시스템'을 통해 발령됩니다. 이 시스템은 지진계를 통해 측정된 지진의 진도와 깊이, 그리고 발생 위치 등의 정보를 분석하여 발생한 지진이 위험성을 가지는 규모인지를 판단하고, 지진 발생 후 가장 먼저 예상되는 지진파 도달 시간을 계산하여 지진 조기경보를 발령합니다.

    지진조기경보는 지진의 진도나 깊이, 위치, 예상 진앙 근처에서의 지진파 도달 시간 등 여러 가지 기준을 고려하여 발령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지진의 규모(진도)가 4.0 이상이거나, 깊이가 얕은 경우(10km 이내)에 발령됩니다. 또한, 지진의 진앙 근처에서는 지진파 도달 시간이 짧아 위험성이 높으므로, 진앙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발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개선되며, 지진 조기경보 발령 시에는 관련 기관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지진 위험성과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를 통해 지진 조기경보 발령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여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형성민 과학전문가입니다.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은 지진의 진도를 기준으로 경보를 발령합니다. 진도는 지진의 크기와 피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사용되는 'Shindo' 또는 'Seismic Intensity Scale'과 같은 척도를 기반으로 경보를 발령합니다. 일정한 진도 수준 이상이 감지되면 경보가 발송되어 시민들에게 지진 발생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