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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타조226
재밌는타조226

총 21개월 근무자인데 퇴직연금이 궁금해요.

5월달 퇴사자인데 22년 5월에 입사고 24년 5월 퇴사자에요. 근데 계약직이였어서 중간에 23년 4월 ~ 23년 6월 근무를 안하고 23년 7월에 계약연장해서 23년 4월 ~ 23년 6월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는데 이런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되나요?? (23년 1월 ~ 23년 3월 + 23년 7월 ~ 23년 12월)/12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간에 근무를 안했다는 것이 무슨뜻인가요?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했다는 의미라면, 퇴직연금은 퇴사하기전에 1년이상이였다면, 그때 한번 퇴직연금이 발생하고(1년 미만이면 미발생함),

    이후 재입사날짜부터 1년 이상 근무했으면 다시 2번째 퇴직연금 발생합니다.

    퇴직금, 퇴직연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만약에 근로를 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재직중이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이 발생합니다. 퇴직연금 디시형이었다면, 1년마다 적립합니다. 1년 총임금의 1/12을 적립받으면 됩니다. 디비형은 그냥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기간에 비례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인지 db형인이제 따라 다릅니다. dc형이라면 위 방식으로 하는 게 맞고, db형이면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