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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매137
날렵한매13722.01.08

수습기간에는 종료 후에 퇴직연금 가입이 진행 되었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저는 5월 22일에 입사를 해서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현재까지 재직 중입니다.

얼마전에 근로 복지 공단에서 퇴직금을 확인해봤더니 가입 일자가 9월 달이더라구요.. 그래서 수습기간 이후로 퇴직연금에 가입된 거 같은데 그럼 저는 1년치에 해당되는 퇴직금을 받을려면 1년 3개월을 근무해야 하는 건가요..?

현재 재직중인 곳이 5인 이하 사업장인데, 이와 관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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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수습기간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무를 한 것이기에 퇴직금 지급에 있어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후 해당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금은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며 1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즉 퇴직금은 1년 입사되는 시점에서 퇴직할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퇴직연금 가입시점에 관계없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급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5인이하와 무관하며 5월 22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면 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수습 또는 인턴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수습 또는 인턴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식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퇴직연금 납입시에도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포함하여 1년 재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회사에서 수습기간을 제외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근로자 수는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이 지난 후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퇴직할 때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을 입사일부터 바로 가입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과 퇴직연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1년만 근무해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