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동킥보드는 도로주행 법에 적용을 어떻게 받나요?

요즘 거리를 보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젊은사람들을 많이 볼수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인도로 다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차선을 이용하여 타야하나요?

차선을 이용해야한다면 오른쪽차선을 이용해야하나요 모든차선을 다 이용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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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개인형이동장치로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합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나 차도로 운행을 해야 하며 가급적 차도의 끝쪽으로 운행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도 주행은 단속 대상이며 인도 주행 중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차량으로 분료되며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인도로 주행불가하며 도로 가장자리 차선으로 이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