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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2.12.14

전동킥보드는 도로주행 법에 적용을 어떻게 받나요?

요즘 거리를 보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젊은사람들을 많이 볼수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인도로 다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차선을 이용하여 타야하나요?

차선을 이용해야한다면 오른쪽차선을 이용해야하나요 모든차선을 다 이용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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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4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개인형이동장치로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합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나 차도로 운행을 해야 하며 가급적 차도의 끝쪽으로 운행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도 주행은 단속 대상이며 인도 주행 중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차량으로 분료되며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인도로 주행불가하며 도로 가장자리 차선으로 이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