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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늑대160
신통한늑대16021.04.11

전동킥보드는 어디서 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거리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많이 있는데요,

전동킥보드를 타려고 하면 어떤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자전거 도로에서도 전동킥보드를 타도 되는 건가요?

관련 법률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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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탑승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에서 탑승을 하셔야 하며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탑승할 경우 경찰 단속시 과태료 부과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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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거와 마찬가지로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 자전거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도를 주행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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