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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
연 매출이 일정금액이하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선택할수있는데여 이제도가 유리한 상황과 불리한 경우 그리고환급 가능여부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금성 세무사
호두 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환급을 받을 만큼의 매입이 있다면 간이보단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현실에서는 환급을 받는다는 의미가 운영에 손실을 가져온다는 의미이기로 하기에 왠만해선 간이가 유리합니다.
단지 첫 개업해에 환급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첫 개시일전 매입, 인테리어, 재고 등 일반적이지 않은 매입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일반과세자로 시작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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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능하며 연 매출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유지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면제가 됩니다. 다만, 매입이 매출보다 많더라도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