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제도를 선택할때 고려할건?
연 매출이 일정금액이하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선택할수있는데여 이제도가 유리한 상황과 불리한 경우 그리고환급 가능여부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환급을 받을 만큼의 매입이 있다면 간이보단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현실에서는 환급을 받는다는 의미가 운영에 손실을 가져온다는 의미이기로 하기에 왠만해선 간이가 유리합니다.
단지 첫 개업해에 환급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첫 개시일전 매입, 인테리어, 재고 등 일반적이지 않은 매입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일반과세자로 시작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능하며 연 매출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유지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면제가 됩니다. 다만, 매입이 매출보다 많더라도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