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세금은 어덯게 되나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매출이 너무 적고 세금이 많이 나와서 일반 과세자를 간이사업자로 변경을 하려 하는데 간이 사업자는 세금을 어떤 것을 내고 또 어느정도의 %를 내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자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내는 것을 기본구조로 한다면,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매출에 부가세포함이라 생각하면됩니다)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낸다고 보면 됩니다. 법리적으로는 매입세액공제를 해주어서는 안되지만 정책상 혜택으로 매입세액ㅇ에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매입세액공제까지 해줍니다.
몇%다 라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의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이 납부세액일 것입니다. 그 금액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금액의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금액만큼 공제가 가능하며, 그 외에도 업종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 자체가 적은 만큼 그 밑으로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임의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연간 공급대가가 2020년도 기준 4,800만원에 미달하면 2021년도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일반과세자보다 현저히 적고(업종별로 일반과세자에 비해 대략 10~50%), 연간 공급대가가 3,000만원(2020년도는 한시적으로 4,800만원)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구분입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다음 계산과 같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일반과세자 : 공급가액*10% - 매입가액*10% - 기타 공제, 감면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 공급대가*10%*업종별부가가치율 - 매입가액*10%*업종별부가가치율 - 기타 공제, 감면 = 납부세액
여기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란 각 업종별로 5%~30%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의 경우 10%를 적용합니다.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를 달리 쓰는 것도 차이가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로부터 대신 징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최종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계산합니다.(이 부분은 단순히 개념적인 부분이니 깊게 이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 자체를 면제합니다.
한편, 소득세법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아무래도 마진율이 개선될 것이므로 소득세는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적용은 동일하니 오해않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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