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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련한두루미237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11개월간 해외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계약이었습니다.
한페이지만 국가계약법을 근거로 위약금 10프로를 설정해놓았는데요
현재 몸이 많이 아파 급히 한국으로 귀국해서 중도계약헤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계약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서명을 해서 계약체결을 했는데요
위약예정금지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국가계약법을 근거로 보증금 지급각서를 넣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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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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