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피보험자로 보험을 들어주고 오랜기간 넣어준다면 그게 나중에 상속에 영향을 주나요?
예를들면 일시에 납입하는 부분도 있을거고 변액이나 종신 그리고 장기간 10년이상 투입하고 혜택을 보게될때 나중에 증여나 상속세에 어떤 영향을 주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사망을원인으로 상속인 등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보험료를 부모가 부담하며 그 수익과 재산이 자녀에게 이동할 시 (부의 이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가 발생 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