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앞으로 종신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30년짜리 종신형 보험인데 이제 15년은 되어가네요.
딸이 아직 사회 초년생이어서 계속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변에서 종신형보험도 계속 납부하게 되면 일정 금액이 넘어가 증여에 해당되어 세금을 물 수 도 있다고 그러네요.
자녀 대신 내주는 보험료..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요?
세금 낼 수 있는 보험 증여 기준 알려주세요.
사전에 제가 어떻게 대비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실상 현금증여이기 때문에 절세방법은 없으며 그나마 증여세를 다소 절세하려면 유기정기금의 평가 방법으로 현재가치화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성년인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