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종신보험의 계약자이고 보험수익자가 자녀로 한 종신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전액 부모가 납입 완료한 상태인 경우 향후에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즉 증여에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을 변경한 경우에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으로 향후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증여로 보아 보험
수익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중도해지 한 경우 보험계약자
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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