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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리더십있는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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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가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단독주택에 입주한 세입자입니다. 차량을 건물앞 주차장에 주차했고(야외, 지붕없음) 폭설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가까운 지하주차장이 있었으나 폭설로 인해 차량을 이동할 수가 없어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근을 하고 돌아오니 차량 천장, 뒷유리가 폭설로 인해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주는 무슨 상황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제가 주차한 차 옆에는 큰 소나무가 있었고 그 위에도 눈이 많이쌓여 있었고 또한 건물 난간에도 눈덩이가 얼음으로 변해 아슬아슬하게 쌓여있었습니다.

저는 차량 위로 그 눈덩이가 떨어져 그 충격으로 파손이 되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은 드나 증거는 없습니다.

건물주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십니다만,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청구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건물주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현재 의구심이 드는 정도로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건물주의 책임을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건물주와 협의를 시도해보시고 금액을 좀 조정해서라도 일부 금액이라도 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