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에 근로자가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재산세,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명세서에서 제외하고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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