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통장으로 쓴 체크카드도 일반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연말정산할때 세액공제되나요? 아니면 다른방식으로 공제가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 자체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며,
금융회사의 신용대출금액에서 결제 여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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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세액공제 항목이 아니라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체크카드도 연말정산 시 직불카드 사용액으로 집계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마이너스 통장의 체크카드도 일반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합니다. 마이너스 통장 여부와 관계없이 체크카드로 지출한 금액은 모두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마이너스통장이라고 해서 체크카드가 달리 분류될 일은 없어보입니다.
같으 방식으로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될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