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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우람한당나귀21423.03.24

마이너스통장으로 쓴 체크카드도 일반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세액감면되나요?

마이너스통장으로 쓴 체크카드도 일반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연말정산할때 세액공제되나요? 아니면 다른방식으로 공제가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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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 자체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며,

    금융회사의 신용대출금액에서 결제 여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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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세액공제 항목이 아니라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체크카드도 연말정산 시 직불카드 사용액으로 집계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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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마이너스 통장의 체크카드도 일반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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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합니다. 마이너스 통장 여부와 관계없이 체크카드로 지출한 금액은 모두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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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마이너스통장이라고 해서 체크카드가 달리 분류될 일은 없어보입니다.

    같으 방식으로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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