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구매한 의약품에 관한 정보가 국세청으로 전송되어야 합니다.
처방전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처방전이 없는 경우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으므로 신청하지 않는다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원하시는 경우 약국에서 발행하는 약제비 영수증을 바탕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미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어 신청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