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호국원의 안장조건을 문의 드립니다

이천에 호국원이 있던데 625참전용사분들이 모셔져 있더라고요

호국원에는 첨전용사외에 어떤 조건이 되야지

안장할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몰순직군경, 전 공상군경, 10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 무공수훈자, 6·18 자유상이자

    한국전쟁 당시 종군기자나 육군소속 의용경찰 등으로 참전이 확인된 분

    배우자도 합장이 가능하며, 안장 관련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3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