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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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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택배로 보낼때 사업자증빙용으로 받을 수있는 자료있나요?

간이사업자고 편의점에서 1800원,3200원인 2개 종류를 사용하며 개인적으로 편의점에서 택배 보내고 있습니다

사진과 같은 자료는 다 모아뒀습니다

결제는 카드로 결제했습니다(사업자카드없어요)

어떻게 해야 증빙 가능한가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현 세무사

    고경현 세무사

    별하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카드결제하신 경우 부가세 신고시 카드사용내역을 매입증빙으로 하셔서 신고하시고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명의 카드로 사용하셨다면 모두 적격증빙에 해당하여 부가세 및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