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질문
법인사업자로 현재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오픈마켓에서 생기는 매출은 크지 않습니다..그래서 택배를 gs25 편의점 택배를 이용중입니다.
홈택스에서 카드사용내역 공제/불공제를 확인해보니 제가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내역은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 편의점택배가 다 불공제로 체크가 되어있네요. 업종이 창고 위수탁용역 / 사업시설 유지관리 로 잡혀서 비고에 선택불공제로 되어있네요.
이걸 제가 공제로 바꿔도 문제가 없나요?
요약하자면, 법인카드로 편의점택배 택배시스템을 결제중입니다. 오픈마켓에서 판 물건을 편의점택배로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홈택스에 업종이 창고 위수탁용역 / 사업시설 유지관리 로 선택불공제 되어있습니다. 이걸 공제로 바꿔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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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명백하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로 바꾸셔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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