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명의 청약 통장을 만들어서 명절에 친척분들께 용돈을 받으면 꼬박꼬박 저축하고 있는데 이 통장을 나중에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주택 청약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양도세나 증여세를 내야 되는건가요?
당연히 청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기간동안의 납입기한을 24개월만 인정해준다고 해요.
양도세 여부는 잘 모르겠네요. 금액이 커질 경우는 그렇게 해당될테지만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증여할 경우에는 10년에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 계산해서 법률 테두리 안에서 금액을 조정하시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