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명의 청약 통장을 만들어서 명절에 친척분들께 용돈을 받으면 꼬박꼬박 저축하고 있는데 이 통장을 나중에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주택 청약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양도세나 증여세를 내야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