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미성년일 때부터 가입해서 유지하고 있는 청약통장, 현재 성년이 지난 지금 증여세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녀가 미성년일때 세뱃돈과 용돈을 그때그때 소액씩 따로떼어 자녀명의로 청약통장을 가입해주었고, 현재는 자녀가 성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청약통장에 불입해준 금액(A)(원금 1천만원과 이자 대략 100만원 총 1천1백만원)과 다른 일시증여금액(B)(3천9백만원)을 합하여 총합계금액(C)을 5천만원으로 만들어 주면서 증여세 신고를 하려 하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은 건건이 신고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청약통장은 가입이후 9년이 지난 상태로 너무 오래되었고, 건수도 너무 많아 일일히 계좌이체내역과 계좌이체영수증을 확보할 수 없어서 증여세 신고하려니 참 곤란해지네요. 현재시점의 청약통장의 잔고금액(A)(이자포함 1천 1백만원 상당)을 국세청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로 일시에 증여한것으로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청약통장 원금 1천만원 중 310만원 가량은 자녀가 미성년인 기간동안(만18세까지)불입하였고, 나머지 690만원은 성년이 된 이후(만19세이후)에 불입한 내역입니다. 이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미성년자는 10년에 2천만원까지 성년자는 10년에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금액이 없도록 하려면 총금액 5천만원(C)이 되도록 청약통장 총금액(A)(1천1백만원)을 '기한후신고'로 해서 일시에 증여한 것으로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청약통장 1천만원 중 310만원은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것이고 그때까지는 2천만원까지만 비과세이므로 310만원과 그 해당이자를 합계한 금액까지는 미성년이 만료되는 과거 특정시점을 찾아서 그 시점으로 '기한후신고'하고(이경우 2천만원미만이므로 증여세 납부금액은 없지만, 시점특정과 금액구분, 계좌이체내역 확보가 곤란한 문제는 있음), 310만원을 제외한 690만원을 현재시점에서 '기한후신고'로 구분해서 신고하되, 그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310만원과 그 이자상당액의 합계금액을 차감한 총금액이 5천만원(C)이 되도록 다른 일시증여금액(B)을 3천9백만원이 아닌 3천5백9십만원(3천9백만원-310만원)으로 감액하여 증여하고 신고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질문이 장황합니다만 조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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