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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완빅터
제완빅터22.04.08

개인사업자의 개인체크카드로 부가세환급, 세무처리

일반과세(간이과세자 아님)인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 인데요.

개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일상에서 여러 비용(음식료, 체육관, 문화활동 등등)을

지불할 시에, 그에 포함된 부가세를 매 부가세 신고시 마다 부가세지출 한것으로 하

여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로 사용하는 체크카드를,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 체크등록 해도,

않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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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환급신청은 가능하실 수 있으나 세무서에서 판단 후 해당 금액들이 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인다면 각 사용내역에 대해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지 소명요청이 올 수 있고, 미소명 시 추징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가사 및 생활비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할 경우에만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본인 명의 카드는 홈택스에서 카드등록이 가능합니다. 카드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126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