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제완빅터
제완빅터
22.04.08

개인사업자의 개인체크카드로 부가세환급, 세무처리

일반과세(간이과세자 아님)인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 인데요.

개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일상에서 여러 비용(음식료, 체육관, 문화활동 등등)을

지불할 시에, 그에 포함된 부가세를 매 부가세 신고시 마다 부가세지출 한것으로 하

여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로 사용하는 체크카드를,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 체크등록 해도,

않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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