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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용한고슴도치110
본인 명의 카드이긴 한테 홈텍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을 안했습니다.
1. 오늘 뒤늦게 등록하긴 했는데 작년에 이 카드로 사업목적으로 매입한 물건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할까요?
2. 그리고 작년에 가족명의카드로 사업목적 매입분에 대해서도 오늘 뒤늦게 가족명의카드를 등록했는데
이 경우에도 증빙영수증이나 카드전표가 있으면 공제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 가능합니다. 1번과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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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기 이전에 사용한 지출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카드사에서 세금신고용 자료를 출력하여 신고서에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