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업용 카드가 아닌 개인용카드로도 부가세환급가능한가요?
본인 명의 카드이긴 한테 홈텍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을 안했습니다.
1. 오늘 뒤늦게 등록하긴 했는데 작년에 이 카드로 사업목적으로 매입한 물건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할까요?
2. 그리고 작년에 가족명의카드로 사업목적 매입분에 대해서도 오늘 뒤늦게 가족명의카드를 등록했는데
이 경우에도 증빙영수증이나 카드전표가 있으면 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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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 가능합니다. 1번과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기 이전에 사용한 지출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카드사에서 세금신고용 자료를 출력하여 신고서에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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