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회사가 승인을 해 주지 않아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이 경과하면 자연스럽게 퇴사 처리가 되기에 걱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 하고 이를 우리나라 민법에서 보장 해 주기에 그냥 최직서를 내고 한 달만 버티고 그만 두면 됩니다. 눈치를 볼 필요 없습니다.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 의사이므로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다고 해도 퇴직 효력은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2주 후(민법 제 660조)부터 퇴직이 인정되며, 회사가 이를 거부해도 법적으로 강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퇴사를 막거나 협박, 임금 미지급으로 억압하면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