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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출난바다표범60
특출난바다표범60
21.03.21

퇴사했는데 회사가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해요?

이직으로 인한 퇴사를 하는데

현 회사에서 계속 잡으면서

퇴사처릴 안해주려는 상황이에요ㅠ

퇴사는 이번주인데

혹 안해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ㅜㅜ

새로갈 회사에 입사등록하면 자통 퇴사처리가 될까요?

아님 이중으로 잡히는건 아닐까 걱정되요

끝까지 퇴사처리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제쪽에서 처리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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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21.03.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와 사직일이 합의가 되지 않으신걸까요? 사직일이 합의가 안된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다음 임금지급기일까지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시키는 곳이 있기에 해당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회사에서 위의 기일까지 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곳으로 취득처리가 되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될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는 퇴사한 월 다음달 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생님이 퇴사한 날로 상실일을 입력하는 경우 늦게신고하여도 이중취득이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느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근로자가 임의로 퇴직한 경우 퇴직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내용에 정하지 않는 한 민법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그 기간까지 그 근로자가 결근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 손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부득이하게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거부하는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직서 제출 후 1달이 지나면 퇴사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후로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이전 회사에서 문제삼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면 우선 서면으로 의사를 분명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규직 근무자의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를 한 시점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된 시점의 익월 초일로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2.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통보를 한 시점에서 다다음달 초일에는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될 것이나, 그 이전까지는 기존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이 유지됩니다.

    3.이직 후 자동으로 퇴사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가입 등이 중복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4.따라서 기존 회사와 적절하게 협의하여 퇴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새로갈 회사에서 문제 삼을수도 있으니 미리 이야기 해두시기 바랍니다.

    퇴사의 효력은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는 한 1개월 내지 2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과감하게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 위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됩니다.

    중복가입하셔서 다니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안 되는데, 나중에 소급 적용해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사직서 수리에 대해 규정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제출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3월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4월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잘못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는 이번주인데

    혹 안해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ㅜㅜ

    당초합의된 날짜가 해당일이라면 해당일로 퇴사해야할것입니다.

    2.새로갈 회사에 입사등록하면 자통 퇴사처리가 될까요?

    아님 이중으로 잡히는건 아닐까 걱정되요

    이중으로 잡힙니다. 합의된 내용이므로 상실신고처리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