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는데 회사가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해요?
이직으로 인한 퇴사를 하는데
현 회사에서 계속 잡으면서
퇴사처릴 안해주려는 상황이에요ㅠ
퇴사는 이번주인데
혹 안해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ㅜㅜ
새로갈 회사에 입사등록하면 자통 퇴사처리가 될까요?
아님 이중으로 잡히는건 아닐까 걱정되요
끝까지 퇴사처리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제쪽에서 처리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와 사직일이 합의가 되지 않으신걸까요? 사직일이 합의가 안된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다음 임금지급기일까지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시키는 곳이 있기에 해당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회사에서 위의 기일까지 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곳으로 취득처리가 되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될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는 퇴사한 월 다음달 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생님이 퇴사한 날로 상실일을 입력하는 경우 늦게신고하여도 이중취득이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느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임의로 퇴직한 경우 퇴직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내용에 정하지 않는 한 민법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그 기간까지 그 근로자가 결근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 손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부득이하게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거부하는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직서 제출 후 1달이 지나면 퇴사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후로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이전 회사에서 문제삼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면 우선 서면으로 의사를 분명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규직 근무자의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를 한 시점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된 시점의 익월 초일로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2.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통보를 한 시점에서 다다음달 초일에는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될 것이나, 그 이전까지는 기존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이 유지됩니다.
3.이직 후 자동으로 퇴사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가입 등이 중복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4.따라서 기존 회사와 적절하게 협의하여 퇴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새로갈 회사에서 문제 삼을수도 있으니 미리 이야기 해두시기 바랍니다.
퇴사의 효력은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는 한 1개월 내지 2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과감하게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 위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됩니다.
중복가입하셔서 다니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안 되는데, 나중에 소급 적용해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으로 사직서 수리에 대해 규정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제출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3월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4월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잘못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는 이번주인데
혹 안해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ㅜㅜ
당초합의된 날짜가 해당일이라면 해당일로 퇴사해야할것입니다.
2.새로갈 회사에 입사등록하면 자통 퇴사처리가 될까요?
아님 이중으로 잡히는건 아닐까 걱정되요
이중으로 잡힙니다. 합의된 내용이므로 상실신고처리 요청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