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은 크게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선택사항인 종합보험으로 나뉩니다.
책임보험은 대인과 대물에 대한 보장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을 해야합니다.
미가입 적발 시에 최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2세이시면 책임보험만 가입한다고 해도 보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에 부모님이 자동차의 소유자로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특약으로 지정된 가족도 운전할 수 있게 가입을 하면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