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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매사촌209
도도한매사촌20922.11.06

묵시적 계약 갱신 후, 확정일자 받는법

같은 집(오피스텔)에서 오래 살다보니, 계약 만료 후에도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현재 지내고 있는데요. 갑자기 확정일자가 필요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계약 날짜를 임의로 합의 후, 다시 만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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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쌍방간에 묵시적 갱신이 계속되어 그 시기와 종기를 알 수 없다면, 말씀하신 바와같이 임의의 날짜를 잡아 양당시자가 합의하여 그날부터 기산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자체가 원래의 계약을 훼손하지않고, 양 당시자가 합의한 것이니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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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시 만들지 마시고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단, 대항력은 확정일자, 전입신고가 모두 되어야 발생하니 만약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자정부터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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