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부양자 취득신고 준비서류 및 방법
어머니 아버지를 제가다니는 직장에 피부양자로 하고 싶습니다.
저는 공무원이구요. 가족관계증명서랑 또 뭐가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서류가지고 보험관리공단에 가면되나요? 등등
처음해보는거라 서류나 순서를 잘모르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장애인확인서, 국가유공자확인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등이 필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신고서를 다운받고 양식을 작성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피부양자 기준/상세/3개월이내발급/주민번호 전체표기)로 준비하신후 살고 계신 건강보험공단으로 팩스를 보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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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인 경우,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자 등록신청서 * 피부양자 등록신청서에 관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하신 후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전국에 지사와 출장소가 있으니, 가까운 곳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 등록신청은 접수 후 약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피부양자 등록이 완료되면, 부모님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 장제급여, 장기요양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청관련 내용 참조하세요
이 민원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새로 자격을 얻거나, 등록되어 있는 피부양자가 사망, 국적상실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각호의 사유로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을 잃은 때에 그 자격취득 또는 자격상실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다음의 사이트 읽어보세요
https://naver.me/xYQ3gqh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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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은 하기 사이트에 가셔서 별첨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https://naver.me/5rTIC3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