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시 필요 서류가 무엇인가요?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국) 분의 피부양자 등록시 필요한 서류가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와 피부양자의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하다는것은 알고 있는데 가족임을 증명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족관계증명서는 한국에서 발급이 안되는 경우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근로자라면 당연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배우자, 자녀 등 피부양자와 함께 입국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재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①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부. ② 해당 국가에서 외교부 인증을 받은 가족관계증명서(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역할을 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와의 가족관계나 혼인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바, 본국의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가족관계 확인 서류(또는 공증문서)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확인한 서류로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의 본국으로부터 가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본국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국의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므로 한글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하며,
외국 본국의 서류에 대해서 본국 외교부의 확인 또는 또는 한국 주재 대사관으로부터 발급받거나 확인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쪽에 문의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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