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소득을 증명할 때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실업급여도 증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재작년에 근로소득으로 2500만원을 받고 작년에 실업급여로 약 500만원을 받았다면
소득증명 시 총 3000만원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는 것이므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당연히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간 소득금액증명은 2500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어서
소득증명상에서 따로 확인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금액증명 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에 산정이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해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므로 소득에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