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우아한비단벌레132
우아한비단벌레132

3.3 소득공제 하고 2년간 근로중인데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근로장려금은 신청이 가능했던거 같은데 이번 3월에 근로장려금 신청하려고 보니까 2년간 소득이 없다고 뜨더라구요 3.3% 떼는 것 때문에 안뜨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아닌 3.3% 소득공제는 위법입니다. 3.3%를 뗀 경우 5월 정기신청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관련 질문은 인사노무보다는 세금세무 카테고리로 질의주시면 보다 좋은 답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