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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아한비단벌레132
작년 근로장려금은 신청이 가능했던거 같은데 이번 3월에 근로장려금 신청하려고 보니까 2년간 소득이 없다고 뜨더라구요 3.3% 떼는 것 때문에 안뜨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아닌 3.3% 소득공제는 위법입니다. 3.3%를 뗀 경우 5월 정기신청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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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관련 질문은 인사노무보다는 세금세무 카테고리로 질의주시면 보다 좋은 답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