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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비단벌레132
우아한비단벌레13223.04.11

3.3 소득공제 하고 2년간 근로중인데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근로장려금은 신청이 가능했던거 같은데 이번 3월에 근로장려금 신청하려고 보니까 2년간 소득이 없다고 뜨더라구요 3.3% 떼는 것 때문에 안뜨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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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아닌 3.3% 소득공제는 위법입니다. 3.3%를 뗀 경우 5월 정기신청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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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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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관련 질문은 인사노무보다는 세금세무 카테고리로 질의주시면 보다 좋은 답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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