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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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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1년 2022년 모두 년 소득 1천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년 소득 1천만원 기준이 개인 별 인가요? 부부 합산인가요? 만약 개인별 이라면 둘 중 한명이라도 년 소득 1천만원이 넘으면 부부 둘다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부부가 아닌 각자 개인별로 판단합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요건은 말 그대로 그 개인의 소득과 관련하여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를 기준으로, 또는 부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개인이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개인만 해당하는 것이지 다른 분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