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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1년 2022년 모두 년 소득 1천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년 소득 1천만원 기준이 개인 별 인가요? 부부 합산인가요? 만약 개인별 이라면 둘 중 한명이라도 년 소득 1천만원이 넘으면 부부 둘다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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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9.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부부가 아닌 각자 개인별로 판단합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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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요건은 말 그대로 그 개인의 소득과 관련하여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를 기준으로, 또는 부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개인이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개인만 해당하는 것이지 다른 분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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