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일에 속하는 과세연도는 중소기업이었으나,
규모의 확대로 인해 다음 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당해 연말정산 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