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일에 속하는 과세연도는 중소기업이었으나,
규모의 확대로 인해 다음 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당해 연말정산 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체가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연말정산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