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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2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변동 및 연말정산 처리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취업일에 속하는 과세연도는 중소기업이었으나,

규모의 확대로 인해 다음 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당해 연말정산 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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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체가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연말정산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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