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법 관련하여 너무 갑작스럽고 많은 법이 바뀌면서 타인에게 목돈을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으로 목돈을 은행 창구에서 찾으면 금융관독원에서 조사가 들어온다는 말들도 있고하여 궁금한게 많은 요즘입니다
1: 부모나 친할머니에게 이체 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지요? 금액이상 이면 금관원에서 조사를 나오는지요(이체 예상금액 3천만원)
2: 은행 창구에서 2~3천만원을 현금으로 찾는다면 금관원에서 용도 조사를 받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일인이 동일 금융기간에서 1일 동안 2천만원 이상 현금을 입금 또는 출금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사실을 금융 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전산 보고 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계좌자체에 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관합니다.
2.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