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은행에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으로 해당 내용이 보고 되는데, 2천만원 이상이 고액의 인출에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500만원의 고액 인출시에는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가 아닌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서 해당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며 실제로 이러한 자금 내용을 확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은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