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리운전비도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유지를 위한 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부가가치세과-870, 2009.06.25
법인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승용자동차(법인 소유 차량 또는 종업원 소유 차량)의 유지를 위하여 대리운전업체로부터 대리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