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영업용 승용차 대리운전비 부가세공제 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를 대리운전으로 사용 시 (업무 중) 부가세공제랑 경비처리 가능한게 맞나요?! 비영업용이라서 불공이라는 말이있는데...이걸 돈으로 지급했을때 차량보조금 비과세 20만원 안에 포함된다는말이 있어서ㅠㅠ 이게 차량종류를 따지는건지 헷갈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리운전비도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유지를 위한 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부가가치세과-870, 2009.06.25
법인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승용자동차(법인 소유 차량 또는 종업원 소유 차량)의 유지를 위하여 대리운전업체로부터 대리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