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영업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차종에 관련없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차량자체를 사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동차 임대업이나 운전학원업, 자동차 판매업 등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2. 경차, 9인승 이상의 차량, 화물차의 경우는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