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비영업용 승용차인데 매입세액 불공제 적용이 될까요?
부가가치에 비영업용 승용차인데.
비용에 대해서 매입세액불공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용리스처럼 리스로 되어있는 차량이라면 이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되면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비영업용 승용차 리스일 경우, 리스라 하더라도 비영업용 승용차일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영업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차종에 관련없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차량자체를 사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동차 임대업이나 운전학원업, 자동차 판매업 등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2. 경차, 9인승 이상의 차량, 화물차의 경우는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운송관련업종이나 자동차관련업종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리스의 경우 리스자체가 면세임으로 계산서로 발행되어 매입세액공제는 안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 상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경우에는 취득에 관련된 비용일 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 유류대 등의 각종 비용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스차량에 드는 리스비용도 당연 불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영업용승용차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리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입니다. 따라서 리스 차량인 경우, 부가가치세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관련 비용중 취득형태와 관련없이 비영업용 승용차의 유지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됩니다. 취득이나 결제형태가 아닌 차량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예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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