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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두견이224
순수한두견이22424.04.16

업무관련 대리운전 매입세액공제 추가질문합니다!!!

* 카니발차량이라던지 공제가능한업무용차량인경우

* 매달 대리운전업체 계약후/의류쇼핑몰 특성상 촬영시에 사용

대리운전비 공제가능한차량이며/회식이나접대가아닌 온전히 촬영관련하여

회사차이용해 대리운전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가능할까요?(직원운전불가능)

-공제가능하다고답변확인하고 재질문합니다.

개별소비세가부과되지않는차량이라고하셨는데

그랜드 스타렉스(11인승),

All New 카니발 하이리무진 가솔린9인승,

더뉴카니발 3.3 가솔린 하이리무진9인승 이차량들인데 대리운전 공제가능한것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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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차량의 유지비용, 대리운전비 등은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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