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련 대리운전 매입세액공제 추가질문합니다!!!
* 카니발차량이라던지 공제가능한업무용차량인경우
* 매달 대리운전업체 계약후/의류쇼핑몰 특성상 촬영시에 사용
대리운전비 공제가능한차량이며/회식이나접대가아닌 온전히 촬영관련하여
회사차이용해 대리운전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가능할까요?(직원운전불가능)
-공제가능하다고답변확인하고 재질문합니다.
개별소비세가부과되지않는차량이라고하셨는데
그랜드 스타렉스(11인승),
All New 카니발 하이리무진 가솔린9인승,
더뉴카니발 3.3 가솔린 하이리무진9인승 이차량들인데 대리운전 공제가능한것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차량의 유지비용, 대리운전비 등은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