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임대 계약을 하려 하는데 면적 기재 방법이 궁금합니다.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평소 잘 알고 계신 중개사분을 통해 종이 계약서(임대차)를 받아 직거래를 하려합니다.
토지 면적, 건물 면적, 임대할 부분의 면적을 기재하기에 앞서 여기서부터 막히네요.
토지 면적은 대지 면적을 적으면 될까요? 또 건물 면적은 해당 호수의 호(가구), 즉 201호라면 201호에 대한 면적을 기재하나요? 아니면 건축물 대장상의 건축 면적을 적어야 하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연면적을 기재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임대할 부분은 201호 전유부분 면적을 적어야하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면적-토지대장에서 해당지번의 대지면적을 작성하면 됩니다.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도 대지면적이 나오지만 토지에 대한 정보는 토지대장을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인터네 토지이음에 접속하여 해당지번을 검색하여 면적을 확인하고 작성하면 됩니다.
건축면적-건축물에 대한 정보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연면적을 확인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임대할 부분의 면적-건축물 대장에 해당 호수의 면적이 없다면 해당층 중 일부라고 작성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