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평소 잘 알고 계신 중개사분을 통해 종이 계약서(임대차)를 받아 직거래를 하려합니다.
토지 면적, 건물 면적, 임대할 부분의 면적을 기재하기에 앞서 여기서부터 막히네요.
토지 면적은 대지 면적을 적으면 될까요? 또 건물 면적은 해당 호수의 호(가구), 즉 201호라면 201호에 대한 면적을 기재하나요? 아니면 건축물 대장상의 건축 면적을 적어야 하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연면적을 기재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임대할 부분은 201호 전유부분 면적을 적어야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