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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벌새228
어린벌새22823.12.16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임대 계약을 하려 하는데 면적 기재 방법이 궁금합니다.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평소 잘 알고 계신 중개사분을 통해 종이 계약서(임대차)를 받아 직거래를 하려합니다.

토지 면적, 건물 면적, 임대할 부분의 면적을 기재하기에 앞서 여기서부터 막히네요.

토지 면적은 대지 면적을 적으면 될까요? 또 건물 면적은 해당 호수의 호(가구), 즉 201호라면 201호에 대한 면적을 기재하나요? 아니면 건축물 대장상의 건축 면적을 적어야 하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연면적을 기재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임대할 부분은 201호 전유부분 면적을 적어야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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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면적-토지대장에서 해당지번의 대지면적을 작성하면 됩니다.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도 대지면적이 나오지만 토지에 대한 정보는 토지대장을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인터네 토지이음에 접속하여 해당지번을 검색하여 면적을 확인하고 작성하면 됩니다.

    건축면적-건축물에 대한 정보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연면적을 확인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임대할 부분의 면적-건축물 대장에 해당 호수의 면적이 없다면 해당층 중 일부라고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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