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계약 하려는데 등기부등본 확인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에 표제부는 다가구용 단독주택만 써있고, 을구가 아무것도 없는데 월세 계약해도 될까요??
처음 월세계약하는거라 여쭤봅니다.
1. 표제부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라고 써있어서 그런지 등기부등본 건물로만 조회되고 동, 호수는 안보이는데 건물만 봐도 되는걸까요??
2. 토지는 따로 안뽑아봐도 될까요??
3. 갑구는 소유권보존에서 소유권이전 2번이 있고 을구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정도면 문제없는걸까요??
이외에 추가적으로 봐야할게 어떤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