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중 다른사람이 제차를 박았는데
저번주 토요일밤에 주차해논 차를 타인이 박은다음에 연락이 와서 나갔더니 자기가 보험할증있으니 현금처리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일단 어둡고 비가 많이 와서 보험불러서 신고하고 다음수리할때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수리가 가능한 1급공업사에 차를 입고하고 나서 견적이 이렇다 보험처리하시는게 더 쌀거다 했더니 화를내면서 이상한소리를 하길래 그냥보험처리 했는데
렌트 요구했더니 주차위치가 어쩌구 하면서 상대보험사에서 협박식의 말투로 과실 퍼센테이지가 어쩌구 하는데 어이를 상실하겠더군요
요지는 제가 불법주차구역에 주차했으면 벌금만 내면 되는거 아닌가요?
주차하고 사람도 없을때 박아놓고 주차위치가지고 보험사에서 과실이 있다고 우기는건 협박아닌가요?
제 개인생각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