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중 다른사람이 제차를 박았는데

2021. 05. 21. 17:39

저번주 토요일밤에 주차해논 차를 타인이 박은다음에 연락이 와서 나갔더니 자기가 보험할증있으니 현금처리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일단 어둡고 비가 많이 와서 보험불러서 신고하고 다음수리할때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수리가 가능한 1급공업사에 차를 입고하고 나서 견적이 이렇다 보험처리하시는게 더 쌀거다 했더니 화를내면서 이상한소리를 하길래 그냥보험처리 했는데

렌트 요구했더니 주차위치가 어쩌구 하면서 상대보험사에서 협박식의 말투로 과실 퍼센테이지가 어쩌구 하는데 어이를 상실하겠더군요

요지는 제가 불법주차구역에 주차했으면 벌금만 내면 되는거 아닌가요?

주차하고 사람도 없을때 박아놓고 주차위치가지고 보험사에서 과실이 있다고 우기는건 협박아닌가요?

제 개인생각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 인카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중요한 포인트!

1) 과실을 따지는건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2) 현재 질문만으로 정확한 사고 장면을 알수가 없습니다.

● 현재 질문으로 봤을때!

* 상황

- 비오고 있었음.

- 토요일 밤이었음.

- 질문자님 차는 주차되 있었음. 단, 불법주차구역.

이런와중에 타인이 질문자님 차와 접촉사고가 났다는 건데요!

정확한 사고 장면이나 상황을 볼수 없지만,

위사항만으로 제 입장에서 보면요.

일단 시야확보가 어려운 밤에다가 비까지 오고 있었습니다.

사고를낸 운전자역시 불법주차된 차량이 없었으면

사고가 나질 않았겠죠.

주차된 차량이 주차구역이 아닌경우(불법주차)

위와같이 시야가 확보가 안되는 비오는 밤에는

불법주차로 사고가 났으니 과실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환한 대낮이거나, 주행로의 시야가 괜찮은 상황과는 다르죠.

일단 주행로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질문 만으로 말씀드렸구요.

시약확보가 안되는 구역에 차를 세워 둠으로써 주행로의 방해정도에 따라

10~30%사이에서 책임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 판단을 해봅니다.

상대보험사에서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 당연히 그렇게 나올겁니다.

일단은 피해자 분께서

최대한 본인 지출(손해)가 나지 않는 선에서

사고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2021. 05. 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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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식 주차 구역에 주차를 했을 경우 과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불법 주차를 할 경우 주차된 차량도 10~20% 정도 과실이 산정됩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 안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2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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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MGP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찌보면 날벼락을 맞으신거는 맞습니다.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안타깝게도 불법주차시에는 주차차량의 과실을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간 10% 야간 15~20% 정도 인정됩니다.

      수리비 상대차서 백프로 해준다고하면 며칠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렌트없이 차받으시고 수리비도 과실 적용한다고하면

      질문자님 보험회사에 접수하시고 렌트받으시고 일반사고처럼 처리하시면 됩니다.

      향후 보험에서 처리된비용 보시고 얼마되지않으면 질문자님 보험사로 현금처리하셔서 사고 기록지우셔서 보험료 할인 할증 비교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5. 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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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해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자리에 주황색선이 있으면 주차금지 구역입니다

        예전에 과실비율이 9대1 주황색선에 주차시 차고나면 10% 잡히긴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확인 하시고 참고하여 처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1. 05. 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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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플러스에셋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제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보험처리하셔야 됩니다

          불법주차이면 렌트는 안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도 과실로 인정하기때문입니다

          그냥 차수리맡기고 깨끗하게

          보험처리하는게 맞습니다

          억울하긴 하지만

          2021. 05. 2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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