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차장에 가만히 주차되어있는차를
다른 운전자가 옆에 주차후 문콕을해서 기스가났습니다
보험처리하자며 그사람 보험사를 불렀고
사고접수는 하고 제가 시간내서 수리점에 가야합니다
수리비는 당연히 그쪽보험사에서 나오겠는데
그럼 오늘과 수리하는날 제가 쓴 시간과
차를 수리맡겨서 운전을 못하기때문에 교통비 등
(영업이라 차를 타고다녀야 합니다)
기타 처리비용을 요구할 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당연히 요구할수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 전화오시면 질문자님께서 손해보신것들을 하나하나 전부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구요 보상잘 받으실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대물로 처리됩니다.
대물에서 보상하는 부분은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차의 경우 수리비에 따라 감가액을 보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