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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스컹크208
고요한스컹크20823.04.17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을 지나서 검사를 받았어요.

우편물이 오긴 했을 것인데, 확인 못한 제 불찰이죠.

자동차 정기검사 시기를 며칠 넘어 버렸는데, 검사 받는 날까지의 날짜 계산으로 벌금을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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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따뜻한말32입니다.

    과태료 금액은 하루초과 30일까지는 4만원


    30일 초과시 3일마다 2만원씩 가산


    과태료 최고 한도는 60만원입니다


    그냥 시간 내셔셔 제때 받는게 제일 좋죠^^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검사 날짜 지나면 벌금내는것으로 알고있어요 경과한 날짜로 계산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 안녕하세요. 똘똘한살모사89입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는 만료일 기준

    30일이내는 2만원 , 30일 이후에는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3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