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받으라는 우편물이나 메세지를 못받았는데 정기검사 안받은과태료를 내야하나요?
자동차검사관련 안내를 받은적이없는데 구청에서 어느날 자동차검사지연 안내장이 날라왔어요
검사기간이 지났으니 빨리받으라는내용인데 받아도 이미 늦은거라 과태료를 내야한다네요
이거 안내를 못받았는데 과태료를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