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 가능 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병행수입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부착되어 유통되는 상품을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행수입 가능품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병행수입은 상표법상의 상표보호의 목적 및 상표의 기능(출처표시 및 품질보증)을 해하지 않는 범위(허용기준) 내에서 진정상품을 상표권자가 아닌 권리 없는 제3자가 수입통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병행수입이 상표권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닌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수입물품에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병행수입 가능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며,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 지식재산권신고정보-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 및 품목 확인창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지식재산권의 경우 관세법 제235조 (지식재산권의 보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주의하여 병행수입 하시기 바라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병행수입 가능여부 확인방법을 업로드 한 내용을 공유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 방법
① 검색사이트(네이버, 다음 등)를 이용하여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주요서비스`의 `사업자` 메뉴 중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 클릭
② 해당 페이지에서 상표명, 권리자, 상표등록번호 등을 검색할 수 있으며, 해당 상표 클릭시 상세정보 확인 가능
③ 상세정보화면에서 ‘권리자’, ‘상표명’, ‘지정상품’ 등 세관에 등록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병행수입 가능여부’는 세관에 등록된 해당상표의 지정상품별로 확인할 수 있음
☞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표의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병행수입 가능여부 판단
① 특허정보넷(www.kipris.or.kr)에서 상표 조회 후 국내 상표권자 및 상표 등록번호 확인
②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상표등록원부를 온라인으로 발급(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받은 후 전용사용권자 설정여부 확인
※ 또는 특허청 고객센터(☎1544-8080, www.kipo.go.kr/kcall)로 문의하여 전용사용권자 등 권리관계 확인
③ 국내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수입 및 제조여부 확인(기업공시자료 등 참조)
④ 위와 같이 확인된 권리관계 등을 병행수입 가능 요건 규정과 비교하여 병해수입 가능 여부 판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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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래 관세청 유니패스 메뉴에서 조회 가능하며, 병행수입 가능여부도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관세청 상표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키프리스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청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전용사용권자가 제조 판매만 하는 경우는 기업 공시자료나 상표권자 등에 문의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정보조회 > 통관정보 > 수입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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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구체적인 병행수입가능여부는 국내외상표권자의 관계, 전용사용권자유무 및 제조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참고)
즉, 수입하는 물품에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병행수입 가능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며, 병행수입 가능여부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지식재산권신고정보에서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 및 품목 확인 가능
※ 확인 방법
① 검색사이트(네이버, 다음 등)를 이용하여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주요서비스`의 `사업자` 메뉴 중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 클릭
② 해당 페이지에서 상표명, 권리자, 상표등록번호 등을 검색할 수 있으며, 해당 상표 클릭시 상세정보 확인 가능
③ 상세정보화면에서 ‘권리자’, ‘상표명’, ‘지정상품’ 등 세관에 등록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병행수입 가능여부’는 세관에 등록된 해당상표의 지정상품별로 확인할 수 있음
☞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표의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병행수입 가능여부 판단
① 특허정보넷(www.kipris.or.kr)에서 상표 조회 후 국내 상표권자 및 상표 등록번호 확인
②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상표등록원부를 온라인으로 발급(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받은 후 전용사용권자 설정여부 확인
※ 또는 특허청 고객센터(☎1544-8080, www.kipo.go.kr/kcall)로 문의하여 전용사용권자 등 권리관계 확인
③ 국내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수입 및 제조여부 확인(기업공시자료 등 참조)
④ 위와 같이 확인된 권리관계 등을 병행수입 가능 요건 규정과 비교하여 병해수입 가능 여부 판단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 중 해당 상표권이 세관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 가능 여부에 대한 통관지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 통관보류 여부가 결정되며, 해당 상표권 이해관계인의 통관보류요청이 있을 경우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관보류하게 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병행수입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982393
다만 답변 내용중 관세청에서 관련 정보를 찾는 것보다 관세청 유니패스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해당 사이트에서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를 검색하시면 세관신고정보를 로그인 없이 확인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병행수입가능여부는 국내외상표권자의 관계, 전용사용권자유무 및 제조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입하는 물품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병행수입 가능여부를 우선 판단하여야 합니다. 병행수입 가능여부는 관세청 홈페이지 지식재산권신고정보에서 병행수입 가능 상표 및 품목이 확인 가능합니다.
1. 관세청 홈페이지 - 주요서비스 - 사업자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
2. 세관정보 페이지의 상표권, 권리자, 상표등록번호 등을 검색하여 해당 상표의 상세정보 확인하여 등록된 정보가 조회가능
3. 병행수입 가능여부는 세관에 등록된 해당 상표의 지정상품별로 확인 가능
관세청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상표
1. 특허정보넷(www.kipris.or.kr)에서 상표 조회 후 국내 상표권자 및 상표 등록번호 확인
2.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상표등록원부를 온라인으로 발급(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받은 후 전용사용권자 설정여부 확인
3. 국내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수입 및 제조여부 확인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병행수입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한 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병행수입 제도는 상표법상 상표보호 목적 및 상표의 기능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입업자간의 자유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먼저 세관에 상표권을 신고한 브랜드의 경우 아래의 링크에서 조회할 수 있고, 상표권등록정보에서 병행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26
다만, 상표권을 세관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행수입 요건 충족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며,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있는지는 특허청 콜센터(1544-808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용사용권자가 제조판매만 하는 경우인지는 기업공시자료나 상표권자 등에 문의하면 확인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병행수입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외 상표권자(국내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전용 사용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가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생산된 진정한 상품(외국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 생산된 진정한 상품을 포함)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
외국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제작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수입하면서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상표권자가 처분제한 없는 조건으로 양도담보 제공한 물품을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 없는 자가 수입하는 경우.
국내 상표권자가 통상 사용권자 등 해당 상표사용 계약을 한 자가 수입하는 진정한 상품의 수입을 허락하거나 동의하여 수입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상표사용 허락사항 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입통관동의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경우.
반면, 병행수입이 불가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전량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국내 주문자 상표부착방식 제조 포함) 또는 주문자 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다만, 주문자 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하는 외국 제조자가 국외 상표권자로부터 해당 상표의 사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부분품을 수입하여 조립하거나 일부 가공한 뒤 수입된 부분품과 HS 6단위 세번이 다른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2가지 확인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세관측에 상표권신고를 한 경우에는 Unipass에서 상표권 세관신고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때 가능이나 일부가능이라고 기재된 물품들만 병행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관에 상표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확인이 필요하며 특허청 콜센터 1544-8080을 통하여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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