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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멧토끼12
호기로운멧토끼1220.08.11

병행수입 가품의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려는데

국내에 해외에서 먼저 들어온 외형이 똑같은 상품이 있습니다

상표는 다르고 외형과 기능은 거의 비슷한데

디자인 특허를 내지는 않았더군요

상표를 다르게해서 판매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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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병행수입이라함은 해외의 상표권자에게 독점적 수입판매권한을 얻은 자가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경우,

    제 3자가 해외 상표권자의 상품을 별도로 구매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경우는 정해져있으며,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진정상품"인지 여부입니다. 진정상품이란 쉽게 말해서 정품을 들여와야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배하는 경우에는 지재권 위반으로 통관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외형이 비슷하고 상표가 다르다고 하신 것으로 보아 , 외형을 유사하게 따라한 브랜드일 확률이 높으며

    이는 지재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 유의하시고, 이러한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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