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려는데
국내에 해외에서 먼저 들어온 외형이 똑같은 상품이 있습니다
상표는 다르고 외형과 기능은 거의 비슷한데
디자인 특허를 내지는 않았더군요
상표를 다르게해서 판매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