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병행수입이라함은 해외의 상표권자에게 독점적 수입판매권한을 얻은 자가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경우,
제 3자가 해외 상표권자의 상품을 별도로 구매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경우는 정해져있으며,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진정상품"인지 여부입니다. 진정상품이란 쉽게 말해서 정품을 들여와야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배하는 경우에는 지재권 위반으로 통관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외형이 비슷하고 상표가 다르다고 하신 것으로 보아 , 외형을 유사하게 따라한 브랜드일 확률이 높으며
이는 지재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 유의하시고, 이러한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