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어머니에게 해외주식 증여시 공제분.
이번 해외 고배당주로 인해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될거같아서 어머니계좌로 증여를 할까합니다.
당연히 매도를 해서 배당을 줄이는 방법도있지만 매도시 배당으로인해 원금손실이 적은편이긴하나 우선
매도보다는 증여를 통해서 배당금을 줄여볼까합니다.
제가 2017년에 아버지 상속받은거 외 다른건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시 5천만원까지 공제라고 하는거 같은데
증여금액은 대략 1천5백에서 1천8백만원 사이가 될거같습니다.
어느 방법이 괜찬은지 알아보는중에 문의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어머니에게 증여하려는 경우에
해외상장주식 증여일 전후 2개월내의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이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과세표준 구간별 10~50%의 증여세 세율을 적용
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수증자인 어머니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증여 절차는 증권사를 통한 주식 이동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신고의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이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식의 미래 상승가치가 있다면 가족에게 증여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해외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내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