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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평소에느누괜찮다가 비가 오면 우수관 주변 천장에 물기가 맺힙니다. 분양된지 얼마 안되어 건설사와 동반하여 점검 차 방문하려는데 연락을 안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제로 문을 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하자 관련 소송이나 보수 청구가 필요하나 상대방이 이를 개방하지 않으면 위의 사정상 바로 강제하기 어렵고 소송 등으로 감정 신청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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