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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생생한밤나무
안녕하십니까
옥상 방수문제로 마지막 전집들및복도구간 누수가발생되었는데 관리업체쪽에선 비용상 문제로 차일피일 조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법적으로나 확실하게 해결할수있는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행위를 강제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비용의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누수공사를 임의로 진행 후 그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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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업체에서 조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 내지 소유자가 직접 수리를 진행한 후에 해당 비용을 청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관리업체의 수리 불이행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형사고소 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